도심의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의 활성화 및 승용차 이용의 자제를 유도하여,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특별대책
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서 일반차량(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)이 우회전하는 경우 우회전하고자 하는 교차로나 골목에서 가장 인접한 점선구간으로 진입하여 바로 우회전 하여야 함
상세설명 보기